부부공동명의 주택, 종부세 완화 대상서 빠진다

입력 2021-06-27 17:57   수정 2021-07-05 15:56


더불어민주당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7일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올해 따로 손보지 않기로 했다”며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종부세 완화안만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했다면 한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돼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한 채를 공동으로 보유한 만큼 부부 각각에게 적용하는 6억원 기준을 합산한 12억원 초과분부터 종부세를 내게 된다. 부부 한쪽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이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상향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부과 기준 상향도 관심을 끌어왔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은 10억6800만원으로 1억7000만원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예상 납세자 85만 명 중 9만 명 정도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역시 ‘1가구 1주택’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1인당 7억~8억원으로 상향해 부부합산 14억~16억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몇 가지 이유로 백지화됐다. 우선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혜택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상위 2% 기준에 따라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보다 1억3000만원 정도 낮다. 여당 관계자는 “3억원이던 수혜 폭이 1억원으로 줄어들기는 하지만 공동명의를 통한 이득이 더 많은 만큼 굳이 추가 완화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4억~16억원으로 상향하면 20억원 안팎의 고가주택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향후 집값 상승에 따라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12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상위 2% 기준이 공시가격 13억원까지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단독명의 1주택자의 12억5000만원 아파트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의 동일 주택에는 부과된다.

이 경우 올해부터 시행된 명의 변경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신청하면 12억원이 아니라 상위 2% 기준에 맞춰 종부세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하면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수혜가 사라지는 만큼 별도의 세제 개편이 추진될 여지가 있다. 단독명의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상위 2%)과 다주택자 부과 기준(6억원) 외에 공동명의 1주택자에 해당하는 제3의 과세구간이 설정될 수 있다. 대법원이 접수한 지난달 매수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26% 정도가 공동명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일수록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의 30~40%가 공동명의일 것으로 추산된다.

노경목/김소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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